임차인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595, 1999.7.8. 및 법인46012-716, 2001.5.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95, 1999.07.08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임대차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시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공사 정관에 의거 동물원 조성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시설 건설(유희시설, 게임시설, 썰매장, 식당, 매점)에 대하여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 후 민간투자자와 부대시설운영 총매출액의 5%를 사용료로 받기로 하고 또한 부대시설 중 건물(시설물 제외)에 대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추진코자 하는 바,
○ (질의내용)
상기 부대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민간투자자가 동물원 부대시설을 동물원 개장 전까지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운영권을 부여할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2) 민간투자자가 동물원 부대시설을 사용한 후 운영기간 종료시 기부채납 받을 때 익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지방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595, 1999.07.08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조건과 임대차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716, 2001.05.18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