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명목가액이 주식교부액 초과시 대손금으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0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이나, 실질은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정지구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 토지의 용도지역 : -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 - 건축법 및 건축조례 : 공동주택 건축가능 - 기초 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하여 업무용지에 대한 건축제한 있음 ㆍ 2000.04. 이전 : 공동주택 건축불허 ㆍ 2000.05. 이후 : 공동주택 건축가능 ○ 당해 법인이 분양한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 - 건설 및 분양시 사실상 용도 : 건축물의 설계, 구조, 견본주택, 분양, 입주상황 등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로 분양 ○ 주변상황 : 연접된 토지에 대하여는 2000.05. 이후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설계 및 구조를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분양하였음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거목적의 건축물을 분양공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침에 따른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동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승인을 업무시설로 받은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사실상의 분양용도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제100조 【비과세】 (삭 제, 2001. 12. 31)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개정) 3. 국유재산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0. 2. 3 신설) ③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2. 3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