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의 착수일”이라 함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본문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라 함은 당해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 [ 질 의 ] |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2001년 결산시 작업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건설 등의 착수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다 음 - (1) 2001. 8월 - 신축분양용지 매입 - 100억 (2) 2001. 10월 - 건설설계하고 설계비 2억 지급 (3) 2002. 1. 29 - 관할구청에 착공계 제출하고 도급공사 착공함. 공사도급금액 - 200억, 공사계약금 - 20억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