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7억인 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결손으로
법인세법 제38조의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 받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농어촌특별세도 환급하여야 한다.
- 이유 :
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바 결손금의 소급공제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가 되면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산출세액이 없고 따라서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본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③ 같은법 취지로
지방세법 제17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득할주민세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설>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면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및 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농어촌특별법 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세액으로 한다.
(전략)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
(이하 중략)
〇 제12조 【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〇 부 칙 (1994. 3. 24 법률 제47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