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는 것인 바
- 당사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월말 기준으로 평균 300명 미만이지만 수위ㆍ청소용역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파견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300명을 초과하게 되는 바 동 파견근로자가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1. 3.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96누2330, 1997.5.7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기업이 종업원 수를 위 법령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 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위 기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같은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