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한회사의 자본증자시 납부하는 등록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6
유한회사인 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납부한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유한회사인 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납부한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한회사의 자본증자시 납부하게 되는 등록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이유1) 별도로 세법에서 규정된 손금불산입 사항을 제외하고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 이유2) 상법 제454조 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발행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유한회사의 경우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 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상법 제591조 【자본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상법 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상법 제548조 【출자의 납입】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 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