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182(2001.07.18.)호, 제도46015-12238(2001.07.19)호, 부가46015-126(2001.01.16)호 및 부가46015-2550(1998.1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182, 2001.07.18.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위탁관리회사에 2002.12.월말까지 통합회계처리를 하여 오던 중 2003년 1월부터는 종전 2001년 7월이전과 같이 각 아파트별로 입주자대표회의로 환원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1)
2003년부터 공동주택 회계처리(위탁관리시)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었는지
질의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각종 용역, 수선유지, 보수공사 계약시 관리항목에 불문하고 고유번호증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세무신고시 입주자대표회의장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 4) 고유번호증 명의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로 단체명의를 변경이 가능한지(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 불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 7. (생 략)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2238(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26(2001.01.16)
1.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550(1998.11.14)
1. 귀 질의 1, 2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행은 제4항임)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2182(2001.07.18.)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