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협력단이 1991년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수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협력단이 1991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신청사의 건축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매각에 대한 당해 법인세 납세의무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3. “외국법인” 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4. “비영리외국법인” 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5. “사업연도” 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 등 양도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889(2002.04.26)
【질의】
(질의 1) ○○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에 관광호텔을 신축중에 있는 바 신축중인 호텔을 본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총 투입된 공사비로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 2)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감정가액에 매각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법인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입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고정자산의 처분시 특수관계법인에게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거래로 인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1ㆍ2의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생략)
○ 서이46012-11683(2002.09.09.)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