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6
지방산업단지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00, 2001.12.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공업배치법 제45조 의 3에 의거 공단조성과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산업자원부의 위탁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를 임대ㆍ관리하고 재산관리위탁 총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한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금과 비용의 정산은 발생되는 각종수입금(임대료수입, 사용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이 단지관리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위탁수수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비용이 각종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재산관리위탁에 따른 총수입금의 5%에 상당하는 위탁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비수익사업인지 (갑설) 비수익사업임. ⇒ 위탁사업관련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므로 비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을설) 수익사업임. ⇒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라도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공배법 제45조의 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 46012-10800(2001.12.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2-89(2001.01.09.)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환경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741,2000.08.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