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9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동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함)도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이 ‘97. ’98 사업연도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래처에 대한 환율정산차액분을 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회계처리) 보통예금 ××× / 대표자가수금 ××× * 환율정산차액은 IMF 당시 외화매입채무에 대한 환율이 급상승함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돌려 받음에 따라 일단 가수금 처리한 것으로, 동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회사에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동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97, ’9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대표자가수금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거래처 세무조사시 동 건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동 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세무조사나 소명요구등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질의자의견] 회사가 대표자 가수금을 익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고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것은 가수금을 반제하고 익금누락금액을 회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 106호 제4항에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처 세무조사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과소신고 내용이 인지되었다하더라도 세무조사 통지이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유보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