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8
내국법인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각호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호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대상 결제금액은 <사실관계> 1. 2002.07.01. 구매자금으로 결제를 시작함 2. 2002.01.01 ~ 2002.06.30. 약속어음 결제액 10억원 3. 2002.07.01.이후 약속어음 결제액 5억원 4. 2002.07.01. 구매자금결제액 12억원 《갑설》 구매자금 세액공제대상금액의 계산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므로 세액공제대상금액이 없음 《을설》 구매자금을 최초로 결제한 07.01.이후의 구매자금 결제액 12억원에서 당해 기간에 약속어음 결제액인 5억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1. 12. 29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8. 14 법률 제 6501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