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는지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947(1998.07.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47, 1998.07.14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1. 질의내용 요약 1. 아파트시공 분양업체로서 아파트분양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시 설치비용 회계처리시 법인세 예규와 ○○원의 회신내용 상이한 바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와 2.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처리방법 3. 모델하우스 위치가 아파트 건설현장내 있는 경우와 동 현장외 별도 부지에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달라지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98,1999.09.3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5,1997.01.2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당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및 분양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770,1998.04.18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아파트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가 신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