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주식으로 지급시 적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6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종업원(우리사주조합원이나 주주가 아님)들에게 성과급으로 주식(동재원은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임)을 액면가액으로 발행주식수에 1%미만으로 지급함에 있어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금전으로 한정하는지 - 잉여금으로 지급시 이사회 결의 또는 임시주총에 의해 사업연도 중 및 결산 후 정기주총에 의해 시행해야 되는지 -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합산,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지 - 또한,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은 비상장법인도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렁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〇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자기주식의 취득】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〇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