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종업원(우리사주조합원이나 주주가 아님)들에게 성과급으로 주식(동재원은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임)을 액면가액으로 발행주식수에 1%미만으로 지급함에 있어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금전으로 한정하는지
- 잉여금으로 지급시 이사회 결의 또는 임시주총에 의해 사업연도 중 및 결산 후 정기주총에 의해 시행해야 되는지
-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합산,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지
- 또한,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은 비상장법인도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렁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〇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자기주식의 취득】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〇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