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 [ 질 의 ] | | (갑)은행과 (을)은행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률상 갑은 피합병법인으로 을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갑)은행이 (을)은행을 매수합병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위한 손익계산서는 법률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합한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로 하는 것임 〈을설〉 갑설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는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