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6
수입물품을 면세점에 판매하는 도매법인이 동 상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면세점과의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판매매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회신] 수입물품을 면세점에 판매하는 도매법인이 동 상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면세점과의 약정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매장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한【법인세법 기본통칙15-1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ㅡ A법인(당사)는 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 시계등을 수입하여 국내면세점에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면세점에 도매형태로 판매하고 다시 면세점은 매입한 상품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ㅡ 면세점 매출과 관련하여 당사는 면세점과의 판매약정서에 의거하여 매장설치와 관련하여 “인테리어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음. ㅡ 공사비 부담이유 당사가 수입판매하는 상품은 차별화된 브랜드이미지에 기초하여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전략상 전세계적으로 판매매장에 동일한 수준의 인테리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기초하는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당사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함. ㅡ 인테리어 관련 거래내용 ㆍ 당사의 고유의 상호 및 로고로 표시 ㆍ 공사비의 지출은 표준화된 약정서로 이루어짐 ㆍ 인테리어공사시 매장의 설계, 기획, 도안은 당사의 책임임. ㆍ 인테리어용 자산의 권리는 당사에 귀속됨. ㆍ 면세점은 판매자로써 동 인테리어 자산의 관리책임만이 부여되어 있으며 면세점의 책임하에 인테리어 자산을 매각 또는 철거할 수 없음. <질의내용> 위 사실내용에 근거하여 쟁점 인테리어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세법상 처리 ? (갑설) 쟁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 처리 (을설) 쟁점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97. 4. 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국심95서2337, 1996.1.16 의류제조업 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판촉물과 대리점에 설치해 준 전시용품에 상당한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 국심99서893, 1999.12.24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상품전용 진열장등의 시설비를 초기 매출액에서 차감해 준 경우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