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4.12.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2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ㆍ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우리 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47(2002.02.1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47, 2002.02.14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과세당국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A(취득일 : 1973.02.12), 토지B(1973.08.13.)를 2001.01.01~12.31. 사업연도 중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취득가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14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2000.12.29. 개정이후 당해 조항이 삭제되었는바, 잘 의) 이 경우 1984.12.31.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이하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⑫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12.29 신설) ○ 법인세법 제102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12.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 의 2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은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취득가액의 환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중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는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본다. (2001. 8. 14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47(2002.02.14.)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과세당국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