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에 따른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5
사립대학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질 의 ] | | 당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청소년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가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비영리법인 회계에 의하게 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회계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법인의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인정하여 비영리법인 회계를 따를 방법이 없는지 3.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향후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