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서류를 광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적법한 보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5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징세46101-3815(1996.10.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815, 1996.10.30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징세 46101-1076, 1995. 5. 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회 신 ] | |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 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지출증빙서류를 광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적법한 보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〇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두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〇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장부의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자료를 수정ㆍ추가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 12. 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1994. 12. 31 신설)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8. 12. 31 신설)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1998. 5. 8 국세청 고시 제1999-10호) (별도 전자메일로 송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징세46101-3815(1996.10.30) 【회신】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고】(징세46101-1076, 1995. 5. 1) 1.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〇〇0000-000광file 및 〇〇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는 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식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