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 법인의 대여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시 손실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5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31이번에 발생된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은 각 사업연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당초 금전거래시 부터 사실상 손실이 예상되는 불량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동 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양도 조건> 〇〇텔레콤(주)채권금융기관인 〇〇은행은 채권ㆍ채무조정과정에서 〇〇텔레콤(주)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〇〇텔레콤(주)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 〇〇제약(주)에 대한 금전채권 변제를 〇〇텔레콤(주)가 현금 20억원을 상환하고 잔여채무 214.2억원은 〇〇제약(주)로부터 양수함으로 〇〇텔레콤(주)의 〇〇제약(주)에 대한 채무 전액을 청산ㆍ소멸시킨다고 약정 체결 <채권회수율 상황> 〇〇은행은 214.2억원을 33.4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는바 이는 채권회수율을 계산하면 16%로써 〇〇텔레콤(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수율 17%와 유사하므로 당사가 동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〇〇텔레콤(주)로의 경영권 이전계획이 무산되어 〇〇텔레콤(주)는 부도를 직면하고 〇〇제약(주)는 금전채권 전액의 손실을 입게되는 상황이므로 〇〇은행의 매수제의를 수락하였는바 <질의내용> 〇〇제약(주)가 〇〇텔레콤(주)의 금전대여금 214.2억원을 〇〇텔레콤(주)의 주채권단 은행인 〇〇은행에게 33.4억원에 매각시 매각에 따른 손실액 180.8억원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업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〇 법인세법시행령 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998. 12. 31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〇 법인46012-2022,2000.09.30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미회수채권를 보유하고 있는 바 당해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만 회수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