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는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재)○○○지원센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지출한 경비와 상계처리하여 왔고,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면서 수익사업용(부가가치세 과세해당분) 및 고유목적사업용(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지출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출하여야 하는 운용수익사용명세서에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자산취득액으로 보고하고 그 중 1999. 1. 1 이후에 자산취득을 위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상에 기 지출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환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