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0
임시투자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여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의 이전일 이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되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한하여 세액추징이 배제되며 동 세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질 의 ] | | 2001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