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여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의 이전일 이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되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한하여 세액추징이 배제되며 동 세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질 의 ] |
| 2001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