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은 법인 장부에 의하여 확인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
2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2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