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9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금여충당금을 인수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담금한도초과로 인한 부인누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바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