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모발행된 비성장 신주를 인수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권리행사시 취득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모발행된 비성장 신주를 인수하면서 인수조건으로 취득한 특정권리를 법률상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권리행사시 취득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그 포기하게된 구체적인 사유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코스닥등록법인(갑법인)이 사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를 인수하는 중권투자회사인 국내법인(을법인)에게 투자의 조건으로 발행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법인(병법인)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을법인이 취득ㆍ보유중인 갑법인의 주식과 당해 병법인의 주식을 3 : 1의 조건(이라“교환선택권”이라 함)으로 교환하기로 한 경우
※ 교환선택권은 1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며, 교환비율ㆍ발행가액 등은 적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 또한 이와 같이 사모발행시 교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갑법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향후 을법인이 투자자금의 회수방안의 일환으로 약정한 것임
ㆍ병법인의 코스닥등록으로 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올법인이 교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갑법인은 “상장”이 아닌 “코스닥등록”이므로 행사불가하고,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자사주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교환선택권 행사불가를 주장하고, 을법인은 약정의 취지상 코스닥등록도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법률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법률자문됨)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ㆍ법률상 을법인의 주장이 다소 유리하나, 갑법인과 조속한 화해를 위하여 쌍방 합의로 갑법인이 병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매각하고, 그 차익중 원래 교환선택권의 행사시 을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될 차일을 을(6) : 갑(4)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재약정하고, 교환선택권은 소멸시키기로 한 경우
○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이 교환선택권 행사시 취득할 차익 4만큼을 합의에의하여 포기한 것이 그 차익을 갑법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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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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