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8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그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입할 월별 사용수수료를 익월에 확정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331(1994.12.07), 법인22601-3892(1988.12.30) 및 부가 46015-1252(2000.05.30)와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소비46015-12(1996.07.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31 1994.12.07, 법인22601-3892 1988.12.30, 부가 46015-1252 2000.05.30, 재정경제부 소비46015-12 1996.07.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ㆍ신용카드단말기의 사용빈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에 투자비용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투자비용 명목의 세법상 처리방법은 ㆍ당원의 월별 사용수수료를 익일 18일 신용카드회사의 사용실적 전산자료를 집계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연도와 부가가치세 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