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수의 변동없이 감자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0
감자대가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 수의 변동이 없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주당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발행주식의 숫자는 변동되지 아니함)에 의하여 균등 유상감자를 하였음. 감자전 갑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었으나, 감자후 1주당 액면가액은 4,000원이 되었고 감자금액 중 1주당 850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음. 한편, 갑의 주주인 외국법인 을은 갑 주식을 두 번에 걸쳐서 유상으로 취득하였는 바, 첫 번째 취득시 주당 취득가액은 4,100원, 취득주식수는 10,000주였고, 두 번째 취득시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 취득주식수는 5,000주이었으며, 이를 주식수로 가중평균한 주당 평균취득가액은 4,400원임. 한편, 을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질의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내국법인 갑은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을에게 의제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하 중략)이 주주(이하 중략)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자후의 잔존 주식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주당 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한 경우의 󰡒1주당 의제배당󰡓 = (주주가 감자의 결과로 1주당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 (1주당 취득단가) (질의 1) 위의 산식에서 1주당 취득단가 계산방법 〈갑설〉 총평균법을 적용한 880원(=4,400/5)임. 〈을설〉 개별법을 적용하여 최초 10,000주는 820원(=4,100/5), 추후 취득분 5,000주는 1,000원(=5,000/5)임. | | [ 질 의 ] | | (질의 2) 따라서 위의 산식에서 을의 1주당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갑설〉 850원 - 880원 = -30원 〈을설〉 최초 10,000주는 850원 - 820원 = 30원 그 다음 5,000주는 850원 - 1,000원 = -150원 (질의 3) 위 (질의 1)과 (질의 2)가 갑설인 경우 감자후 을의 갑주식 1주당 잔존취득가액 계산방법 〈갑설〉 4,400원 - 850원 = 3,550원 〈을설〉 4,400원 - 880원 = 3,520원 (질의 4) 위 (질의 1)과 (질의 2)가 을설인 경우 감자후 을의 갑주식 1주당 잔존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