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중 일부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중 일부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 규정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의거 아래와 같은 분할 방식으로 분할전 법인(갑)의 장부가액대로 분할후 법인(을)에게 분할양도되는 경우 토지ㆍ건물부동산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분할전 법인(갑)에게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30조
의 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 이라 한다)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
상법 제530조
의 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64조 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3 신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중략)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
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⑪ 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ㆍ법인의 분할ㆍ조직변경ㆍ교환 또는 환지처분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ㆍ조직변경등기일ㆍ교환일 또는 환지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교환명세서 또는 환지처분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531,2000.02.24
【질의】
1. 현황
당해 회사(이하 “분할회사” )는 제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과 ○○시에 사업부문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분할회사는 기존 사업부(○○시사업부 A, ○○시사업부 B 및 ○○시사업부 C)를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특례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분할전 각 사업부문의 자산보유현황」
[○○시사업부 A현황 : 임대사업부문에 공하는 토지 및 건물 보유]
[○○시사업부 B현황 : 제조업 “갑” 에 공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을 보유]
[○○시사업부 C현황 : 제조업 “을” 에 공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을 보유]
「분할계획」
| | 분할존속법인 | | | | 분할신설법인 | |
| | ○○시사업부 A 기존 임대사업부 | | | | ○○시사업부 C 기존 제자산 + ○○시사업부 B에서 이전된 기계설비 등 *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기존 사업부 B의 토지 및 건축물을 임차 | |
| | + | | | | |
| | ○○시사업부 B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임대 | | | | |
| | | | | |
| | |
분할회사는 ○○시사업부 A 토지 및 건물과 ○○시사업부 B의 토지 및 건축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으로 남고, ○○시사업부 C는 ○○시사업부 B의 기계설비 등을 승계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되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시사업부의 토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임. 따라서 ○○시사업부 B는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이 변경되며, B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 설비는 현재의 ○○시사업장에 그대로 남지만 분할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2. 질의내용
분할회사는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특례인적분할을 계획함에 있어서, 각 사업부문을 위와 같은 형태로 분할을 하는 경우, 동 분할형태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일부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의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제도 46012-11473,2001.06.13
【질 의】당사는 제조, 부동산매매, 임대 등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적분할방식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산ㆍ부채를 제조부문과 비제조부문으로 분할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갑법인 | | 갑법인 | | 을법인 |
| 제 조 도소매 수출입 부동산매매/임대 기 타 | → | (제조부문) 제 조 도소매 수출입 기 타 | | (비제조부문) 부동산매매/임대 지주회사 |
| | | (분할법인) | | (분할신설법인) |
(질의사항)
가. 비제조부문은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부동산매매, 임대사업에 공하는 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등을 승계받아 분할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또한, 갑법인(이하 ‘갑’ )의 임대사업장 ‘가, 나, 다, 라’ 중 ‘가, 나, 다’(순수부동산임대사업부문)는 분할신설법인인 을법인(이하 ‘을’ )에 승계하고 ‘라’ 는 ‘갑’ 의 동일지번상 제조공장의 5개 건물 중 1개동의 건물과 부속토지 및 변전시설 등 공동의 생산시설을 타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라’ 임대부문은 분할하지 않고 ‘갑’ 이 계속 보유할 경우와 (투자)유가증권을 ‘갑’ 과 ‘을’ 이 각각 분할소유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동항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 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