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일단지 안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계산 방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이하 “동일단지”라 함)안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제4항제1호의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주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연접한 지번 1, 2, 3 세필지에 각필지마다 5층(10가구)씩 3개동(○○빌라 1,2,3동이라 부름)을 가구별로 분양하고자 하는 바 그중 1번 필지에 1층은 상가로 지어서 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제4항 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의 계산은 주거여건이 동일한 1,2,3동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1번 필지의 1개동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0. 2. 3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 「비과세소득」 ③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2000. 2. 7 신설)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2000. 2. 7 신설) ④ 법 제10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주택과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2000. 2. 7 신설)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것 (2000.2.7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