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안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지번은 다르나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이하 “동일단지”라 함)안에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제4항제1호의 주택면적에 대한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비율의 계산은 동일단지안의 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주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연접한 지번 1, 2, 3 세필지에 각필지마다 5층(10가구)씩 3개동(○○빌라 1,2,3동이라 부름)을 가구별로 분양하고자 하는 바 그중 1번 필지에 1층은 상가로 지어서 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제4항
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의 계산은 주거여건이 동일한 1,2,3동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1번 필지의 1개동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0. 2. 3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2조
「비과세소득」
③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2000. 2. 7 신설)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2000. 2. 7 신설)
④ 법 제10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주택과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2000. 2. 7 신설)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것 (2000.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