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 등으로 함)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공동주택관리 부가가치세 관리지침(2001.01.17.)의 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한 당해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귀청의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지침과 고유번호 정비 지침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제106조 4의 2) 및 동법 시행령 개정등 일련의 공동주택관리와 관계된 제 법령의 정비로 인하여 과거 20년이상 관행으로 시행되어온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제도하에서의 관리업무가 종결되고 2001. 7. 1부터 공급되는 아파트 위탁관리비는 모두 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관리회사 본사 법인에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바 급작스러운 시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직원퇴직금정산의 불가피한 점이 있어 그 적법여부를 질의합니다.
- 아 래 -
당면 문제점
가) 2001. 7. 1부터 본사에서 회계를 하기 위하여는 2001. 6. 30자로 전 직원에 대하여 종전까지의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정산하여야 하나, 노동관계법상 수만명에 이르는 취업자들로부터 본인 동의 등의 절차를 밟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나) 이때 일괄정산을 한다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1년 미만 직원의 발생 및 근로 연속성(퇴직금 누진 등)의 결여로 노동법상의 문제점이 유발됨.
다) 더욱이 위탁관리회사의 본사통합 회계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이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함) 현실적으로 위탁관리 아파트 소속 십수만명에 대하여 2001. 6. 30자 퇴직금 일괄 정산은 사실상 불가능함.
라) 특히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퇴직금이 부족적립되어 있거나 전용한 경우가 많아 부족재원이 거액이어서 일시에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질 의 내 용
1.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계속(현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소 회계에 포함하여 부과 적립토록하고 해당직원이 실제 퇴직할 경우에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입주자에게 청구하여 위탁관리회사에서 지급하고 당월에 퇴직금 지급을 회계처리함이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