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채무로 인한 경매시 당해법인이 낙찰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재일46014-2391(1996.10.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기의 자산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자신이 자산을 낙찰 받은 경우 낙찰대금 및 관련부대비용은 모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관계회사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391, 1996.10.23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이하 중략)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법인의 자산이 경매가 개시되어 당해법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자기의 자산을 낙찰받은 경우로서 1. 낙찰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와 낙찰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낙찰가액을 새로운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3. 위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인 채무자가 파산으로 미수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회수불가능한 미수금을 낙찰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일46014-2391(1996.10.23)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이하 중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