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채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6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해 합병법인이 1998. 10. 30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된 부실채권을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후 당해 합병법인이 근저당권 실행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조치를 한 후 잔여액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합병법인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대손금의 확정이 불능하므로 세무상 대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인 합병법인에서 대손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합병법인에서 대손처리할 수 없음 (이유) 피합병법인에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은 피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