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가능이익의 초과 배당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0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 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 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1조 의 2 규정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와 배당결의 후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000. 12. 29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 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