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많은 법인��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병으로 인정되는 요건 중 제2호의 규정상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으로 되어있는 바, 사업연도가 1. 1~12. 31인 법인간의 합병이 사업연도 중에 이루어진 경우 상기의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의미는 〈갑설〉 합병등기 시점 현재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함 〈을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하며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함 〈병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