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관차와 화차에 대하여 적용할 자산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같은조 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귀 질의 2는 기부채납의 시기,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 독점적 사용자의 지위 등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항에서 공장까지의 원재료(곡물등) 수송을 위하여 기관차, 화차, 레일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신설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로서 1. 기관차와 화차에 대하여 적용할 자산과목과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 2. 노반공사를 포함하여 레일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공장내의 공사부분에 대하여 구축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공장 밖에서 외항까지의 공사부분은 국유지 등에 시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기부하는 조건이라면 구축물로 보는 것인지 전용측선이용권인지 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세정1268-12143(1983.09.27) 궤도를 이용하여 화물을 반송하는 기관차와 피견인차는 차량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