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음식업 전부를 양도함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봄
전 문
[회신]
음식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음식업 전부를 양도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 당사는 현재 제조업과 음식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음식업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금년중 음식업을 타법인에 사업양도하고자 하며 양도시점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됨 (금년말 현재는 중소기업 해당) - 금년(2000년)중에는 사업양도시 발생한 영업권 대가 등 이익의 발생이 예상되나 내년(2001년)의 경우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손실의 발생이 예상됨 (질의내용) 2001년(과세연도 내내 중소기업 영위)중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2000년(과세연도중 일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였으며, 과세연도말 현재에는 중소기업만 영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