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서비스업이 목적사업인 법인이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지식 기반의 교육 컨텐츠 기술 개발 모델 연구 → 현재 모대학 부설 Cyber
대학 강좌용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임
ㆍ 고객사를 진단, 고객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방법론 연구
ㆍ기업체의 리더, 팀장 등을 위한 리더십 등 교육프로그램개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1.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