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매각대상 부동산과 ○○협의회의 구성원 등이 최초로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그 각각 상이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법인이 2000.11월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는 새로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2001.8월에 승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16항제1호 에 규정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은 다음 중 어느 설에 따라야 하는지 갑설) 2000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는 바 있으므로 최초 승인일을 2000년으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1999.12.31.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을설) 2000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는 바 있으나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는 새로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2001.8월 승인받았으므로 이때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최초 승인으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0.12.31.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 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1998. 12. 28 개정) 3. 이하 생략 ⑦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8. 31 항번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감면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⑭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하다. (2000. 12. 29 개정) 3. 생략 제1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1998. 12. 31 개정)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