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법률(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 1. 1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정법률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차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이 정하는 사채 또는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에 2001. 1. 1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미 적립하고 있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1. 이미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사용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이미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사용의무가 있다면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전략)…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이하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37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1999. 4. 26 개정)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