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0910(2002.04.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10, 2002.04.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의 “업무무관자산 취득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은 자산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실제 자금의 지출이 없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자산가액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 현재 법인세법기본통칙 28-53…3(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서도 세무상 자산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가초과액은 실제 자금지출이 발생되어 이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발생시키므로(현금지출 수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취득가액은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 상기와 같은 경우 관련 예규(서이46012-10910, 2002.4.30)에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자금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는 바 이와는 별도의 해석이 있는지 재경부에 질의한 건으로서 우리센터에 이송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28-53…3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가액】 영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910,2002.04.30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 업무무관 자산가액의 적수계산시, 취득세 중과세분은 포함하지 않으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차액은 포함됨 【질의】 법인이「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의 자산가액 적수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