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226(2002.02.0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26, 2002.02.06
귀 질의의 경우 2000사업연도(2000.1.1.~12.31.)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에 같은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2월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2000.12.31. 기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구법)제2조에 의거하여 상기근로자수와 자산규모가 초과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2000.12.31. 기준
1) 상기근로자수 : 324명(상시근로자수 403명 - 연구전담요원 79명)
2) 자산총액 : 830명
3) 자본금 : 43.5억원
4) 매출액 : 1,050억원
그러나 2001.12.27.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개정에 의거하여 당사는 자본금 80억원 이내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조특법 제2조에 의거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해당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당사는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1998. 12. 31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3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226(2002.02.06.)
≪질의사항≫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1997.1.1-12.31)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의 자산규모기준의 초과사유에 해당되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1999사업연도까지 적용받았습니다. (2000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동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당사가 2001년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같은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질의1)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으로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
에서 말하는 규모의 확대 등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2000사업연도(2000.1.1.~12.31.)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에 같은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년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