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연법인세차는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14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동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차를 이월결손금의 과다로 장래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나, 합병과정에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고 이를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세무조정사항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차를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의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