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의 형태로 연구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578,2001.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78, 2001.11.20 귀 질의의 경우는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2001. 11. 1 신설)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0” 으로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2001.6.9. 파산한 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전액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결산조정하고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는 바 당해 유가증권감액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임. * < 참고 >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법률제6558호)제4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평가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시행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 상기와 같은 경우 유가증권감액손실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갑설) 2002년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을설) 2001년도의 손금이므로 경정청구 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430, (2001.02.26.)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서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578,2001.11.20 【질의】 당사는 보유중인 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시에 전액 투자주식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는 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인 갑법인이 2001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동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2001. 11. 1 신설)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0” 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