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양도차손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9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2264(1991.11.3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264, 1991.11.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건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신고하고 2000년 12월 28일에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등을 결정받은 법인이 재평가한 건물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인 2001년 6월 27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재평가신고】 ① 이 법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ㆍ감정평가서ㆍ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998. 4. 1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① 재평가액ㆍ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재평가액등” 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10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거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9월이 경과한 날을 재평가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998. 4. 10 개정) ②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치게 할 수 있다. (1998. 4. 1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4. 10 신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 12. 22 개정) ② (생략)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8-0…6【재평가액 등의 경정】 ①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평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7. 21 개정) 1. 재평가대상자산이 재평가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1998. 7. 21 개정) 2.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1998. 7. 21 개정) 3. 당초 결정시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1998. 7. 21 개정) 4.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998. 7. 21 개정)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ㆍ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감가상각부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한다. (1998. 7. 21 개정) ③ 재평가액 등의 경정으로 인하여 재평가세의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 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2264(1991.11.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22601-822(1987.10.20.)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재평가자산은 당해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평가결정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기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