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9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총액, 중간신고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계산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 1998. 11. 2 법인설립 - 제9기 사업연도(1996. 1. 1~1996. 12. 31(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 1996. 12. 31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 1997. 12. 16 상법 제5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등기 - 2000. 12. 16 상법 제520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산종결등기 - 2001. 11. 8 현재 법인은 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되었으나 실제로 해외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2000. 12. 16에 상법상 청산종결등기되었으므로 잔여재산(해외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배분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상법 제520조 의 2 규정에 의해 청산종결된 법인에 대한 청산소득 계산시 잔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