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증자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증자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써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에 규정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지출된 지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증자시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자본유치를 위해
컨설팅회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
의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규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이 46012-10205, 2001.09.17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