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자산 운용시 투자자산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9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상황) 󰡒기업회계기준 등에 해석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자산이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포함된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연도말에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일임하였고, 󰡒기업회계기준 등에 해석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에 따라 기중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연도말에만 다음과 같이 평가손익을 인식하였음 〈회계연도말 회계처리 내용〉 (차변) 투자일임계약자산평가손실 ××× / (대변) 투자일임계약자산 ××× (질의)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에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어느 시기에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투자일임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 (이유) 투자일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 또는 회계연도말에 손익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회계연도말에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 (이유) 기업회계기준 등에 해석 37-59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기인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