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3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법인이 감면대상기간인 1999~2000사업년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 동 감면대상기간인 2001사업년도에는 대규모의 설비투자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어 당해 연도 설비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바 같은 과세기간의 중복공제가 아니라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기간중 특정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적용내용 요약> (단위 : 천원) | 감면대상연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소 득 금 액 | -10,000 | 50,000 | 200,000 | -10,000 | 100,000(예상) | | 공제감면적용 | 창업중소세액 감면(신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임시투자세액 공제 | 창업중소기업 감면 | | 감 면 세 액 | - | 4,000 | 22,000 | 50,000 | 15,000(예상)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