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당사의 자본잉여금내역 및 그 각각을 자본전입시에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구 분 │ 발생일자 │ 내 역 │ 금액 │의제배당│ ├─────────┼──────┼─────────────┼───┼────┤ │1. 재평가적립금 │1999. 4. 1 │가. 재평가세율 3% 해당분 │90억원│해당없음│ │ (총합계 │ │나. 재평가세율 1% 해당분 │10억원│ 해당 │ │ : 100억원) │ │ │ │ │ ├─────────┼──────┼─────────────┼───┼────┤ │2. 기타자본잉여금 │1997. 10. 31│가. A자회사 합병차익 │10억원│해당없음│ │ (총합계 ├──────┼─────────────┼───┼────┤ │ : 100억원) │1998. 1. 1 │나. 2차자산 재평가시 │10억원│ 해당 │ │ │ │ 감가상각부인액 │ │ │ │ (의제배당금액 ├──────┼─────────────┼───┼────┤ │ : 40억원) │1999. 12. 30│ (B자회사 합병차익) │ │ │ │ │ │다. 합병감자차익 │10억원│해당없음│ │ │ │라. 피합병법인재평가적립금│20억원│해당없음│ │ │ │ (재평가세율 3% 해당분)│ │ │ │ │ │마. 피합병법인 합병차익 │20억원│해당없음│ │ │ │바.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30억원│ 해당 │ └─────────┴──────┴─────────────┴───┴────┘ 1. 상기의 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1년도에 50억원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2001사업연도에 자본전입시 적립된 각 사업연도 순차로 의제배당해당 금 |
| [ 질 의 ] |
| 액을 산출하고 동일한 시점에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금액과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안분계상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출함. 상기 경우의 의제배당금액은 2항 가목 없음, 2항 나목의 10억원, 3항 다~바목의 금액 중 안분계상한 11.25억원(30억원×30억원/80억원)의 합인 21.25억원이 된다 <을설> 2001사업연도에 자본전입시 기타자본잉여금을 적립한 연도에 관계없이 기타자본잉여금총액(100억원)을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금액(40억원)과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60억원)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구하고 자본전입시에 전입금액에 동 비율을 곱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을 의제배당금액 및 비과세금액으로 함. 상기 경우의 의제배당금액은 20억원(50억원×40억원/100억원)이 된다 <병설> 2001사업연도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재원을 상기의 2항 가목의 10억원, 다목의 10억원, 라목의 20억원, 마목 20억원 중 10억원으로 하여 50억원을 자본에 전입한다고 결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함. 상기의 경우 전액 비과세됨 2.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당사는 2001사업연도중에 상기의 재평가적립금에서 60억원, 기타자본잉여금에서 4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100억원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2001사업연도에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은 재평가적립금과 기타자본잉여금을 각각 분리하여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인 60억원에 재평가적립금 100억원 중에서 의제배당 해당 비율 10%(10억원/100억원)를 곱하여 산출한 6억원과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전입액인 40억원에 대해서는 질의 1의 갑설, 을설, 병설 중 해당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 의제배당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을설> 2001사업연도에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은 재평가적립금과 기타자본잉여금을 하나의 자본잉여금으로 간주하여 자본전입액인 100억원에 자본잉여금 200억원 중에서 의제배당 해당 비율 25%(50억원/200억원)를 곱하여 산출한 25억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