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3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4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적용 요건 중 다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항 에 열거한 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만,부여 후 행사기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 행사 조건 및 행사기한 제한에 대한 관련법상 차이 내역 | 구 분 | 증권거래법(제189조의 4) |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 회사정관 | | 행사조건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2000.1.21개정) | 부여일로부터 3년이상 근 무한 후 행사(4항) |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하면 행사가능 | | 행사기간제한 | 사망,정년퇴직등 본인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 시에도 행사기간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998.8.10 신설) | 3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 직후 3개월이내 행사(4항 단서) | 부여일로부터 7년 이내 행사 사망,퇴직등 본인사유 가 아닌 퇴직시 기간내 행사 가능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는 동 법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사로 인한 수익을 얻은 개인에게는 연간 3000만원에 대하여 과세특례하고,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질의 1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 미만 기간 내에 증권거래법 및 정관에 의한 사망,정년퇴직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증권거래법 및 정관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비용(부여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질의자 견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3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할 경우에만 과세특례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3년 이내에 해당 종업원의 사망,정년으로 인한 퇴임 등 본인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 또는 퇴임할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이든, 회사든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의한 것이고,또한,주식매수선택권의 근간이 되는 증권거래법에서 상기의 경우 반드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실정법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므로,동 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질의 2 실정법인 증권거래법을 기준으로 하여 정관에 규정한 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행사 요건인 2년 이후 3년 이전에 행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행사소득에 대한 해당 법인의 비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질의자 견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속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근거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정당히 부여되고 행사된 경우에는 실정법에 의한 당사자간의 정당한 거래로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속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의 비용처리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해당종업원이 3년 이상 근무 여부에 대하여는 행사 후 판단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3년 이상 근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행사수익에 대하여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