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9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사업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수익인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 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전기사업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78조 에 규정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기반기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